'아딸' 대표 부인 "내가 상표권자"… 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6-04-11 10:59 수정 2016-04-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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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부인으로부터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던 분식 브랜드 '아딸'이 상호를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인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현경 씨는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이면서 동업자였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의미의 상호도 본인을 모티프로 한 것이다. 이현경 씨는 오투페이스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면서 '아딸'의 법적인 상표권자이기도 하다.

이현경 씨는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원상표권자인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딸과 사람들'이라는 상표도 권리자로 출원한 상태다. 반면 오투페이스는 이현경 씨가 실제 권리자가 아니라 명의만 보유한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경수 전 대표가 기소된 직후 이현경 씨가 회사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적인 영업을 하면서 아딸 본사의 가맹점을 빼앗아 오기 위해 이번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현경 씨가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한 부분도 언급했다. 이현경 씨는 "이경수 전 대표가 보유한 지분 가치를 62억 5940만원, 아딸 본사 영업권을 140억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60%의 기여도를 인정해달라"며 10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등록서비스표권과 별개로 회사의 종합적인 재산가치 중 이경수 전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재산분할절차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현경 씨가 서비스표 사용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현경 씨가 회사의 지분을 30%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서비스표 사용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경수 전 대표는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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