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ㆍ말소 절차도 폐지된다. 외국인 기업에 부담이 되는 불필요한 절차나 규제를 없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시행은 7월 28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 시 ‘신고 → 변경신고 → 등록 → 변경등록 → 등록말소’ 등의 복잡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주식 양도 및 감소 신고 절차가 폐지되고 변경등록사항으로 통합된다. 그동안 해외투자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양도나 주식 감소 시 신고와 함께 변경등록을 해야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 등록말소신청 절차도 폐지돼 외국인 투자지분이 내국인에게 전량 양도된 사실 등을 확인하거나 폐업일을 확인할 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사실만 파악되면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식 등 양도 및 감소신고’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외국인 투자에 따른 과실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환은행장은 해당 수탁기관장에게 해당 외국인 투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 투자 규제도 정비된다.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연하고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비영리법인 투자로 인정된다. 출연금 총액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요건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외국인이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에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에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외투기업 중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조업뿐만 아니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 사업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도 ‘1년 이상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또는 ‘기술도입이나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