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81) 효성 회장이 회계 부정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8일 조 회장과 같은 그룹 이상운(64) 부회장이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효성은 1998년 효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을 가공의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계산한 뒤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6500억원 대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고, 11월에는 조 회장 5000만원, 이 부회장에게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효성 법인도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조 회장 등은 효성이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을 몰랐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효성물산의 부실자산이 당해 연도 손실로 인식되지 않고 회계 상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효성의 대표이사로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거짓이 없는지 확인·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신고서 등을 거짓 기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 반복돼 효성을 신뢰한 많은 투자자들을 배신했고 그들에게 재산상 위험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회장이 해임 권고 조치에 불복해 낸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조 회장은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