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돼 주목받았던 IT업체 '씨모텍'의 주가조작 사건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씨모텍의 최대주주였던 '나무이쿼티'의 실소유주 김모(3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7월 코스닥 상장사였던 IT업체 씨모텍의 주가를 띄워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해 체포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법원은 지난달 24일 김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09년 차입자금으로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설립하고 씨모텍을 인수했다. 김 씨는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고 또다른 김모 씨를 사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 씨를 부사장으로 앉혔다.
김 씨는 전 씨가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4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웠다. 김 씨는 유상증자 자금 28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2011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씨모텍은 2011년 9월 상장폐지됐고, 사장을 맡았던 김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