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면세점 업체 담합 조사…환율 합의로 제품가 맞춘 혐의

입력 2016-04-05 19:52 수정 2016-04-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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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라, SK 등 8개 면세점에 대해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면세점 8곳에 제품 판매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면세품 가격이 달러로 표시된다는 점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이 2008~2012년 외환은행 원/달러 환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원/달러 환율을 합의해 사실상 가격을 맞췄다는 것이다.

8개 업체들은 지난달 공정위에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면세점들의 행위가 담함으로 결론나면 담합이 일어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만일 공정위가 업체들이 담합한 것으로 결론지을 경우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유동적인 것이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볼 수 있는데다, 고시환율이 아닌 기준환율을 썼다는 자체만으로 가격담합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이 최근 담합을 인정하는 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 점도 업체들이 참고할 만한 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4개 라면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선두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고 △라면 가격이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인 점 △업체들마다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금전지원을 하는 등 경쟁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12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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