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의 사업용 토지를 현행 별도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등록 자체가 불가해 항만 주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모듈 트레일러를 오는 2008년에는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이중 물류인프라 구축의 부문별 대책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1.6%의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항만공사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 지자체의 감면조례로 보유세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등지의 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추가 설립시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 보유세 경감을 통한 물류비용 증가요인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 보유세 경감 방안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08년에는 231억원, 2009년 257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등록 불허로 운행이 금지된 특수 제작된 모듈 트레일러는 오는 2008년을 목표로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상 물류센터의 건축면적을 계산할 때 돌출차양(캐노피)의 건축면적 산입시 정량(3m)기준과 비율(건축면적 10% 초과) 기준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 승인된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내 시험 면제 ▲인천공항물류단지의 임시·일회성 통행차량 완화 ▲항만하역 작업시 세관에 대한 정시간외 물품취급통보 의무 폐지 등을 추진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