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칼럼] 중국자본 공습 어떻게 막나

입력 2016-04-01 1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대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초고속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에 그치지 않고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팍스시니카를 추진 중이다. 팍스시니카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국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수합병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 건수는 860건, 거래금액은 1570억 달러에 이른다. 1년 전에 비해 거래 건수는 62%, 거래금액은 104% 각각 증가했다. 올해 들어 중국의 인수합병 작업은 더욱 빨라졌다. 2월까지 거래실적 139건에 거래금액 913억 달러를 기록했다. 불과 2달 만에 이미 전년 규모의 70%를 달성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자본의 우선적인 인수합병 대상이다. 지난해 중국 기업의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건수는 33건, 거래규모는 19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1년 전에 비해 3배나 늘었다. 금융, 보험,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자본에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선진국으로 진출하는 발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견지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작업과 동시에 펴고 있는 전략이 인재 빼가기이다.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을 추격한 상태이다. 우리가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 산업에서 인재 빼가기를 서두르고 있다. 인재가 가면 사람이 한 명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애써 발전시킨 산업이 통째로 가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특급 인재의 경우 1-9-5조건까지 제시하고 있다. 연봉의 9배를 주고 5년 동안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주거, 숙식, 교육, 복지 등의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에서 이미 상당수의 인재들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중국은 우리 경제의 기회의 나라였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우리 경제를 언제 지배할지 모르는 공포의 나라이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수출시장의 확대, 기업의 현지 진출 등을 통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중국 경제가 우리 기술을 따라잡고 국제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서서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거꾸로 예속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국 경제로부터 3단계의 피해를 입었다. 첫 번째 단계의 피해가 우리나라 산업의 고사이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 저가품을 대량 공급하여 우리 상품의 활로를 차단하고 산업발전의 숨통을 막았다. 두 번째 단계의 피해가 중국 자본의 침투이다. 중국 자본이 한국 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우리 경제에 직접 진출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의 피해는 바로 인재 유출이다. 핵심인력을 빼가 아예 해당 기업들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자본의 공습을 막기 위해 우리 경제는 3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필요한 전략이 방어 전략이다. 기업의 구조개혁을 서두르고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중국 상품의 경쟁력을 앞질러야 한다. 다음 필요한 전략이 맞불 전략이다. 우리나라 자본이 중국 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거꾸로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경제에 절실한 것이 미래 전략이다.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첨단산업을 중국에 앞서 선점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 경제를 선제적으로 압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급한 것이 인재 유출의 방지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인력에 대한 대우가 부실하다. 더욱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근로의욕이 낮고 해외 진출의 욕구가 크다. 과감한 처우개선과 고용확대 정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미국의 경우 기술의 부당한 유출에 대해 최고 15년의 징역과 3배의 손해배상까지 부과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42,000
    • +3.96%
    • 이더리움
    • 4,526,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5.88%
    • 리플
    • 1,009
    • +5.77%
    • 솔라나
    • 309,500
    • +4.99%
    • 에이다
    • 807
    • +5.63%
    • 이오스
    • 774
    • +0.39%
    • 트론
    • 257
    • +3.21%
    • 스텔라루멘
    • 17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00
    • +17.49%
    • 체인링크
    • 18,900
    • -1.2%
    • 샌드박스
    • 400
    • +0.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