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16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630%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의뢰받은 불법사채 거래내역 중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 평균 사용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이었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 신용 담보대출이 92건, 일수대출이 33건 순이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5%)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 이상 취득한 이자는 무효가 돼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협회는 불법사채 거래내역 이자율을 형사처벌 근거자료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검찰, 경찰 등에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채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사법기관 등에 대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