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동국제강 계열사에 과징금 4억7500만원

입력 2016-03-3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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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국제종합기계에 4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제종합기계는 동국제강 계열사인 농업용기계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5개 하청업체에 농기계 부품 제조를 맡겨놓고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수단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이 넘어가면 어음은 연 7.5%의 할인료를 줘야 한다.

또한, 같은 기간 23개 하청업체에 대해 농업용 기계 부품 제조 등을 위탁하고, 어음대체결제 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7억6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하청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해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으로 하청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 수단이다. 역시 납품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상환일까지 연 7%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국제종합기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11월 어음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전액(18억2760만원)을 뒤늦게 지급해 자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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