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체들이 정부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을 차값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 소유주 2명과 BMW 소유주 1명을 대리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BMW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아우디 소유주는 각각 90만원, BMW 소유주는 2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송을 낸 당사자는 3명이지만, 개소세 환급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입차 구매자들이 1만명이 넘어서는 만큼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수입차 업체들을 형사고발하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사건을 배당하고 지난 23일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결론낼 경우 민사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송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대그룹 CEO 출신으로,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앞서 정부는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시한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오는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개소세를 환급하기 시작했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분만큼 차 가격을 할인해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월 구매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겠다고 이달 초 발표했지만, BMW와 폭스바겐은 환급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