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올 가능성을 지적하는 광고는 플라스틱 용기 업체에 대한 비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방용품기업 삼광글라스는 자사 유리밀폐용기 글라스락의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이 아닌 2심 판결이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플라스틱 용기 업체 락앤락은 2009년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문구가 들어간 글라스락 광고가 비방 광고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삼광글라스를 제소했고, 공정위는 이듬해 글라스락에 시정명령과 1억4천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광글라스는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심리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고, 이에 불복해 다시 공정위가 낸 상고가 기각되면서 6년간 이어진 법정다툼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는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인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그 위험을 미리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논란처럼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돼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유해성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유해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을 비방광고로 보고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권재용 삼광글라스 법무감사팀장은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와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이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 된다'처럼 일반적인 상식 선의 광고라는 판결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환경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