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 규제의 주요 흐름을 살펴보면 △겸영에 따른 위험 최소화(시너지 활용은 허용) △건전성 및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 △자본시장 자율성, 혁신성 인정 등이 꼽혔다.
황 실장은 “미국의 자본시장 규제 흐름은 대형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완화, 고유계정 트레이딩, PE 및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 고위험 증권업무 제한 등 은행계열 증권사의 업무 범위 제한과, 볼커룰에 따른 은행의 증권업 사내겸영 규제 강화 등이 대표적”이라며 “영국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건전성 규제를 부과하며, 은행계열 여부와 상관 없이 증권사의 고위험 증권업 수행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내의 자본시장 규제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대형증권사, 파생상품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실제 국내 자본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미국이나 유럽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시스템 리스크가 관찰되었다. 그렇지만 향후 자본시장의 비중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에 관한 규제는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자본시장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고령화 이후 은퇴 자산의 축적, 저성장 기조로부터 탈출을 위한 신산업 성장, 위험분산 및 새로운 상품 출현을 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황 실장은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는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크지 않다면 금융투자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은 열거주의로부터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분에서 열거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형식적인 포괄주의에서 실질적 포괄주의로의 질적 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하는 각 업권별로 세부적인 중점 사안은 우선 증권업은 진입 등록 방식을 단순화시키고, 건전성 규제에서 유동성 규제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시스템상 중요한 대형 증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유지가 필요하며, 증권사의 겸영업무 규제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특성을 고려한 규제 체제 적용이 핵심이다. 공모펀드는 투자운용, 투자자 보호, 운용업자 인가 등록에 대한 진입 규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만 재무 건전성 규제는 완화 추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사모펀드는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펀드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운용업자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며, 공모펀드 규제를 준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용업자 등록, 인가 및 운영 위험에 관한 규제를 제외하고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황 실장은 “겸업 규제 측면에서는 은행의 증권업 겸업 규제는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사내겸영 제한을 유지하지만, 은행은 리스크 관리 및 고객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이 필요하다”며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 공유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매우 중요한 단기 금융시장은 콜 시장 효율화를 위해 현행의 시장분할 방식(강력한 진입규제)에서 지준거래 인식방식 전환(진입규제의 완화)과 Repo 시장의 시장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