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회계법인 부실감사 인정…소액주주 소송 영향은

입력 2016-03-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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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감사를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이례적으로 부실감사를 시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액주주들의 단체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송 참가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제 소송에서 기업 측의 잘못을 입증하기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손해배상 사건은 3건이고, 소송참가자는 290여명이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감리 결과를 내놓으면 소송참가자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보수적이라 소송인단을 꾸릴 때 범위를 제한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었다"며 "2015년 사업보고서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삼았는데, 2013~2014년 투자자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전날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 5000억원 중 2013~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정정을 요구했다. 분식회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들은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시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그중 한 변호사는 "회계법인이 향후 있을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부실감사를 실토했다고 보더라도 흔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분식회계 사실이 명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 금감원이 소액주주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더라도 감리결과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 때문에 회사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내지 않는 이상 소액주주들은 재무제표 외에 이렇다 할 입증자료가 없다.

과거 한신공영 역시 대우조선해양처럼 2009년부터 5년간 거둔 순이익이 512억원이라고 했다가 2014년에서야 248억 적자 사실을 정정 공시했다. 이런 사실이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을 통해 밝혀졌지만, 소송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회계법인이 인정한 정상수치를 재무제표를 반영하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이 조사 중인만큼 결과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다 2015년 반기보고서 잠정공시를 뒤늦게 알렸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와 법무법인 정진은 허위 공시 시점인 2013년 11월 14일부터 실제 손해가 반영된 공시가 나온 지난해 7월 29일까지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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