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시켜 주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지만 이번에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식,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는 방식, 중간에 휴게시간을 추가로 늘리는 방식 등 사용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정부는 해당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 뿐 아니라 그 이외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만원(대체인력지원 포함 시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직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모르는 사업장이 많으나, 적극 홍보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직장 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