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박기춘 의원, 2심도 징역 3년 6월 구형

입력 2016-03-23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기춘(60·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엽체로부터 사업수주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3억 182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점, 안마의자를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만 9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4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씨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김 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1·구속) 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 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받은 현금 2억 7800여만원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 7868만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774,000
    • -0.07%
    • 이더리움
    • 3,547,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458,800
    • +0.39%
    • 리플
    • 783
    • +0%
    • 솔라나
    • 193,500
    • +0.16%
    • 에이다
    • 487
    • +3.62%
    • 이오스
    • 699
    • +1.3%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00
    • +1.86%
    • 체인링크
    • 15,230
    • +2.28%
    • 샌드박스
    • 37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