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르면 내달 초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한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이달 말께 미래부에 전달하면 바로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심사 보고서가 도착하면 심사위원회(방송)와 자문단(통신)을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진행중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넘겨 받아야 한다"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방송과 통신영역에서 심사위원회와 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실무부서에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이다. 또 이달 말 방통위가 공개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도 사전에 자료를 확보해 분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미래부에 기업결합 심사자료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수합병 건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 뒤 SK브로드밴드와 흡수합병하는 절차로,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방송의 경우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 2)과 IPTV법(제 11조)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이 심사된다.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제18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인가, 합병인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방송심사에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8~10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 미래부는 130여명의 전문가 후보를 통해 심사위원회 선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신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아닌 자문단으로 꾸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10명 내외의 각계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심사의 자문단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은 미래부가 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방송과 통신 각각 법정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법률상 자격요건 및 규제 부합여부,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기로 했다. 이중 방송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법정 심사사항을 구체화한 심사 주안점(안)을 마련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사 주안점(안)은 과거 사례, 해외 규제기관의 심시기준, 의견청취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토대로 마련된다. 통신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고시(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합병인가)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변경허가는 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 검토로 처리해왔으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맡을 위원회 수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