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전관 변호사 불법 사외이사 논란… 농협금융·삼성화재 2곳

입력 2016-03-22 15:30 수정 2016-03-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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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영리기업에 불법으로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규정 위반 행위가 일부 금융회사에서도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고위직 공직자 출신의 전관 변호사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될 때 이를 변호사 협회에 허가받지 않았다.

퇴임 후 전관 변호사 출신으로 활동하던 김 전 검찰총장은 지난 2014년 3월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을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사회 활동을 2년여 동안 해왔다.

농협금융은 사외 이사 선임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 이사 선임에 변호사협회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하는 사실은 몰랐다"며 "앞으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여 간 삼성화재 사외이사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3월 재선임됐다. 이달 말 주총에서 재선임을 결정한다.

당사자인 문효남 사외이사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사외이사 허술한 선임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회사는 회장을 포함한 등기임원(사내이사)과 사외이사(총 인원의 과반 이상) 등 총 5명 이상의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선정하고, 이를 주총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파장이 확산함에 따라 김 전 총장, 문 전 부산고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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