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학 유진기업 사업총괄사장은 22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동양 인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분 매입으로 경영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은 오는 30일 열릴 동양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총수를 늘리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제안한 바 있다. 유진그룹은 9.31%에 머물던 동양의 지분도 10%를 넘기며 최대주주가 됐다.
정 사장은 “지속적인 지분매입과 더불어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동양의 임직원 처우에 대해서도 본연의 자리에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진이 보유한 10%의 지분이 모든 주주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최대주주임이 확실하고 추가매수까지 약속했다”며 “법원에 의해 일시 선임된 관리인이 사실을 호도하면서까지 주요주주의 이사선임을 막으려고 나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 경영진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임기 3년간 경영권을 위임받았으나, 유진그룹은 현 경영진의 임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3조에서 “회생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다.
정 사장은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위임된 경영권을, 전 직원을 동원해 지키려고 하는 것은 힘든 시기를 겪은 동양의 직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이번 주주총회에 유진그룹이 제안한 이사의 총수 증원과 최종성, 오주성, 오영석 이상 3인의 신규이사 선임을 지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