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그 예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부정발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드거래 내역을 단문메시지서비스(SMS)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카드사용 직후 카드 승인내역을 SMS로 받지 못했다면 카드사에 등록된 자신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신용카드 부정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SMS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내역이 SMS로 통지가 오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며 “다만, 이런 서비스는 카드사에 신청해야 가능하며 5만원 이상 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의심되는 사이트에 접근을 삼가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간과하면 안된다.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을 열람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다. 이에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람하지 않고 삭제하라고 금감원은 권고한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유료)’와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해외 카드결제 차단’ 등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는 만약 명의도용자가 금융회사에 대출, 카드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의심거래자’임을 통보받아 금융거래 절차를 중단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신용조회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금융소비자에게 SMS로 알린다.
해외 카드결제 차단은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는 데 용이하다. 카드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