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한 '라면상무' 회사에 해고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6-03-21 2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내에서 나온 라면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때렸다가 해고당한 전 대기업 임원이 불복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과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다음 달 중순께 A씨에 대한 7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여성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잡지로 때렸다.

당시 기장 등은 LA 공항 당국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사과와 함께 A씨를 상무직에서 해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05,000
    • +4.31%
    • 이더리움
    • 4,562,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7.7%
    • 리플
    • 1,011
    • +7.44%
    • 솔라나
    • 314,600
    • +7.3%
    • 에이다
    • 823
    • +9.01%
    • 이오스
    • 787
    • +3.01%
    • 트론
    • 260
    • +3.59%
    • 스텔라루멘
    • 180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20.41%
    • 체인링크
    • 19,220
    • +1.75%
    • 샌드박스
    • 409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