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출예산 비목 10년만에 개편…‘지분취득비’ 등 신설

입력 2016-03-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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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새롭게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때, 지원액 상당의 지분을 확보하는 '지분취득비'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출 예산 비목을 기존 24목 102세목에서 25목 110세목으로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출 예산 비목을 대규모로 개편한 것은 2007년 이후 10년 만이다.

비목은 예산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목-세목으로 구분된다. 지금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등 7개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24개 목으로, 24개 목은 다시 102개 세목으로 나눠진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24목 102세목이 25목 110세목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먼저 '지분취득비' 비목을 새로 도입해 국가 재정으로 지자체나 민간에 토지 매입비를 지원할 때 지원액만큼의 지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금은 재정을 들여 시설을 건립해도 토지와 시설 소유권 모두를 지자체와 민간이 갖는다. 이를 바꾸면 사업 종료 때 정부 몫을 회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자체ㆍ민간에 총사업비 100억원의 시설건립 가운데 50%(토지매입비 20억원, 시설비 30억원)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20억원 상당의 토지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지원대상자가 토지 및 시설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일반법령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분리된다. 지금까지 출연금 사업비 잔액을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사용하거나 미집행된 출연금을 유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업출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 위탁ㆍ대행 관련 비목도 개편된다. 국가사무를 용역 등을 통해 민간에 위탁ㆍ대행시키는 비용 관련 비목으로 '위탁사업비' 등이 있지만 비목내용이 서로 중첩 돼 비목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예컨대, 위탁사업이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위탁사업비 등을 섞어 쓰고 있는데, 이를 '민간위탁사업비'로 통합한다.

보상, 배상, 포상 관련 비목도 법률상 각각의 뜻에 맞춰 재분류된다. 법률적으로 보상은 적법한 국가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지만 현재 '보상금' 비목에 '민간포상금',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민간포상금'은 '포상금'으로, '재난지원금' 등은 '기타보전금'으로 정리한다.

'유류비'도 새로 만들어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여러 비목에 분산돼 있는 유류구입비를 통합해 사용한다. '국공채매입'은 '국채매입', '공채매입'으로 분리해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현황 등 파악을 쉽게 했다.

이밖에 적절한 비목이 없어 다른 비목에 임의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고용부담금', '기타전출금' 등 적정비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무기계약직의 4대 보험료를 '연금지급금' 비목으로 편성해 지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용부담금'으로 분류된다.

최근 편성예산이 없어 존치 실익 낮은 '차관물자용역대', '건설가계정' 등 비목은 사라지고, 어려운 한자어, 불명확한 표현은 쉽고 명료한 표현으로 개선한다. 관계 법령이 바뀐 사항도 반영된다. '구료비'는 '구호 및 교정비', '잡손등'은 '손실금',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 이름이 바뀐다.

기재부는 개편 내용을 '201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해 이달 말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재정 개혁을 지원하고, 모호한 비목 구분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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