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실을 예정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8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힘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및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주목할 점은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괏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등의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앞서 지난 2012년에 실시한 2013년도 고교 저학년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 39종 가운데 27종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셈이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교과서 검정기준’을 통해 독도에 대해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주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술하도록 한 이후 고교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과목별로는 역사 교과서 6종에는 모두 ‘1905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이란 문구가 기술돼 있다. 도쿄서적은 종전에 독도가 지도에만 표기돼 있으나 검정 통과본에는 ‘1905년 시네마현에 편입’이라고 기술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사회과의 역사(8종), 공민(6종), 지리(4종) 등 3개 과목 18종의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검정에서 초등학교 5, 6학년이 사용하는 모든 출판사의 사회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안부 합의 내용은 내년 2학년들이 주요 사용하는 고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또는 최고재판소 판결을 교과서에 게재하도록 한 검정기준에 따라 이번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에는 전후(戰後) 배상에 대해서 “각국과 조약으로 해결됐으며, 개인에 대한 배상에는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