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부 규범에 반영하고 이를 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그동안 은행지주,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에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최대 주주 중 최다 출자자 개인 1명으로 한정했다. 동태적 적격성 심사는 대주주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금융회사 CEO 선임의 투명성을 높였다. CEO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임추위) 추천 후보 중 선임하도록 했다. 임추위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사외이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위원장도 사외이사 중에서 임명해야한다. 전략기획ㆍ재무관리ㆍ위험관리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가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는 성과보수를 3년 이상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주식을 성과보수 지급형태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임직원이 장기 성과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연차보고서에는 임원 유형별 보수총액과 성과측정 및 위험조정 기준, 성과·보수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공시토록 했다.
이밖에 금융권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비율은 성과평가와 연동하고, 책임·직무 특성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오는 8월 이전까지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