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목, 주가가 안 빠지고 바닥권에 있습니다. 내릴 만큼 내려와 횡보 중이에요. 왕의 귀환이 될 겁니다."
2012년 유명 증권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인 유모(34)씨는 지인들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자신이 방송에 나가 특정 종목을 추천할 테니 그 전에 미리 주식을 사두었다가 주가가 오르면 나눠 갖자는 것이었다. 유씨와 지인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12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총 1억4000여만원의 차익을 냈다.
유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본인이 미리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 추천하는 '선행매매'가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유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사회 통념상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된 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 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에서는 또 다른 증권방송 프로그램 진행자 예모(43)씨에 대한 1심도 진행 중이다.
예씨 역시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해 방송에서 현대페인트 주식을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