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 제2의 코데즈컴바인?…주가급등 "이유 없다"

입력 2016-03-17 15:19 수정 2016-03-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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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세가 잠잠해진 가운데 이른바 유통주식 수가 적은 ‘품절주’로 꼽히는 팀스가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데즈컴바인 사태로 품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팀스가 전일 대비 29.79% 오른 2만2000원에 거래됐다. 지난 15일에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던 팀스는 전일 16% 이상 급락한 뒤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팀스의 이 같은 급등세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나 팀스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팀스는 지난해 영업적자 11억53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폭이 136.3% 확대됐으며 당기순손실 4억9600만원을 기록해 전자전환했다.

팀스는 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과거 위장 계열사 논란으로도 구설수에 오르내린 바 있다.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상황임에도 이상 급등세를 보인 코데즈컴바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팀스가 코데즈컴바인과 마찬가지로 품절주라는 점이 주가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팀스의 소액주주 비중은 2014년 말 기준 12.7%에 불과하다.

최근 코데즈컴바인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품절주가 주목을 받자 대표적인 품절로 꼽히는 팀스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다는 것.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제2, 제3의 코데즈컴바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며 “최근 이상 급등을 보이는 품절주에 대한 무분별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실적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팀스의 경우 지난해에도 ‘묻지마 급등세’를 보인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한달간 팀스의 주가는 40% 이상 오르며 6월 23일 52주 최고가(2만9950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달 만에 1만3100원까지 하락하며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했다.

한편, 팀스는 모회사인 퍼기스의 2009년 마련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가구조달시장 잔류를 목적으로 2010년 분할ㆍ설립한 회사다. 이후 업계에서 위장중소기업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2012년 5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달시장에서 최종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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