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친박 최고위, ‘무대’ 빼고 공천안 추인 실패

입력 2016-03-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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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이 17일 원유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회상태인 최고위를 열고 공천안을 추인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의 반대로 시도는 무산됐지만 계파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이날 원 원내대표와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은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오·주호영·윤상현 의원 등을 탈락시킨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역구 후보 심사 결과에 대한 추인을 강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격 요건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친박 최고위원들은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물러섰다. 당헌 제34조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는 대표가 소집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친박계는 이 규정을 근거로 김 대표를 제외하고 회의 소집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당규 제4조와 당헌 제30조를 근거 삼아 대표가 궐위 상태가 아니므로 원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친박계에서 추인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김 대표가 당초 이날 열리기로 했던 최고위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전날 7개 지역의 단수후보 추천 결과와 주호영 의원이 재심을 신청한 대구 수성을의 여성 우선추천지역 선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 보류와 재고를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최고위는 일부 무쟁점 지역구만 의결하는 데 그쳤고, 최고위는 정회 상태로 끝났다.

하지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김 대표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공관위는 주 의원의 재심 요청도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을 놓고 공천 파동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던 당의 대표를 제외하고 추인을 추진한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원 원내대표는 전날 김 대표의 이의 제기에 대해 “최고위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 요구에 대해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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