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사료용벼 포함)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 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법인이 계약면적의 일부를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에도 올해부터 인하된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어 임대 계약면적의 30% 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계약하는 임대법인도 타작물 재배면적에 한해 인하된 임대요율을 적용하고, 임대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논벼 재배 임대법인은 계약면적의 30% 이상을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대신 인하된 임대료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간척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 지속성을 보장해 안정적인 영농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