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말 도래하는 406개의 일몰 규제에 대해 90% 개선과 10%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7일 경기도 은아목장에서 개최된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통해 "올해 농식품부에서는 ICT 융복합산업ㆍ6차 산업 등 융복합ㆍ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축산분야 종사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축산업 허가자와 등록자의 보수교육 미이수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개월 범위내에서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토록 결정했다.
이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른 응시 예정자의 불편을 막기 위해 기존 면허시험 시행기관인 시‧도지사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토록 했다.
이밖에 사료의 경우 우편물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사료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