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조종사노조, '쟁의 가결' 투표 유효성 놓고 공방

입력 2016-03-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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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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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소수노조를 무시하고 투표 원칙을 어긴 채 진행됐다. 따라서 이 파업은 위법하다."(대한항공)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운영되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조종사노조)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대한항공 조종사의 파업을 두고 사측과 노조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6일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애초에 소수노조인 새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므로 파업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또 "1차 투표에서 가결권이 미달되자 조종사노조 위원장이 임의로 투표 기간을 연장했다"며 "결국 세 차례 연장을 통해 투표자 명부에 없는 새노조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아 파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연장투표라도 새노조가 투표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대한항공 측은 "노조 규약상 투표에 관한 사항은 쟁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당시 대책위 구성없이 조종사노조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반면 조종사노조 측은 "대책위를 구성하려 사측에 업무조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투표기간) 연장 결정은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처음부터 새노조를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투표에 앞서 세 차례나 새노조를 방문했고 위원장과도 수차례 회의를 했다"며 "당시 새노조가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어 '먼저 투표를 진행하면 따라가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새노조가 소수노조로서 대표노조에 협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자신들은 조합원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투표인 명부를 직접 작성해 새노조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노조 규약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을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면 된다"면서 "이에 비춰보면 투표인 명부를 사전에 갖지 못한 것보다 모든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심문기일을 두 차례 진행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한 번으로 심문을 마치고 30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세 차례 연장투표를 거쳐 지난달 19일 임금협상 결렬에 대한 쟁의행위를 찬반투표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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