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체공장ㆍ부지를 원하는 입주 기업들을 위해선 수도권에 투자할 경우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유턴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금리를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낮추고 소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원 등 근로자를 위해 고용위기지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최고 65만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준다.‘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등 1~3단계에 모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이 지급되며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추가 지원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년 이상인 청년 실직자의 경우 청년인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도 1인당 1000만원 한도(연 1%)로 월 100만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실직 또는 급여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해 줄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부 이전할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부분 이전 시 3년간 100%, 2년간 50%씩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선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를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곳의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4~5억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해 대출가능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