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1970년대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특히 미 중소기업청(SBA) 내에 중소기업 규제개혁 전담기관으로 설치한 규제개혁실이 연방 규제기관들에게 중소기업 규제완화 법령(RFA)의 제정 및 적용을 통해 절감된 비용이 2003년에만 6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2005년 발표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비용 효과' 보고서를 인용해 "동일한 미국 연방정부의 규제라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받는 규제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방정부 규제에 대한 종업원 1인당 규제순응비용은 소기업(종업원 20인 미만)의 경우 7,647달러로 가장 높았고, 중기업(20~499명)은 5,411달러, 대기업(500명 이상)은 5,282달러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조업의 종업원 1인당 규제순응비용이 소기업의 경우 2만1,919달러로 대기업의 8,748달러보다 2.5배 이상 높았으며,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대기업의 규제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구축은 국내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이 전체기업의 88.1%(2005년 기준)로 미국의 50.9%(2004년 기준)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은 자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규제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장을 폐쇄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의 4가지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정책 4가지는 ▲법률 제정 및 전담기관 설립 등 제도적 시스템 구축 ▲법률 준수여부의 지속적 관리ㆍ점검 ▲실효설 제고를 위해 주정부도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 ▲주정부 차원의 별도 규제개혁기구 운영 등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 노력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시급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