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개인 생산 전력 이웃간 사고 판다... 수원 솔대마을ㆍ홍천에너지타운 시범 실시

입력 2016-03-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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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원 솔대마을,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두 곳에서 프로슈머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이웃에 직접 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0일부터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로슈머 이웃간 전력거래란 전기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지붕 위 태양광 등 분산형 전원을 통해 전기도 생산하는 이들(프로슈머)이 쓰고 남은 전기를 전기요금 부담이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전력을 생산해도 한전을 통해서만 전력의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동일한 배전망을 사용하는 마을이나 아파트, 법령으로 지정된 일정 구역 내에서는 이웃 간에 자유로운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시범도입 지역으로는 주민 호응도와 기대효과 등을 감안해 수원 솔대마을, 홍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2곳이 선정됐다.수원 솔대마을은 아파트단지 외곽에 위치한 전원마을로, 전체 18가구 중 11곳이 태양광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평균 240kWh의 전력이 남아돈다. 또 그 주변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274kWh로, 전기요금이 평균 10만4000원에 달해 실증사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전체 19가구 중 태양광시설을 보유한 곳은 11가구에 이르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단지다. 정부는 개인간 전력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의 전기의 일부를 한전 이외에 프로슈머로부터 구입하게 돼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요금고지서에도 프로슈머와 이웃간 거래량 및 거래금액, 거래효과 등을 표시할 방침이다.

이날 경기도 수원 장안구 솔대마을에서 열린 실증사업 출범식에서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프로슈머 거래는 신재생 투자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프로슈머 거래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프로슈머 거래가 전기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송배전사업자의 전력망 건설ㆍ유지비용도 절감하는 ‘윈-윈의 솔루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제주도 등 신산업 아이콘 지역, 프로슈머 거래 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시행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개인단위만이 아니라 사업자로서도 프로슈머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웃간 전력거래 모델(산업통상자원부)
▲이웃간 전력거래 모델(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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