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공노 가입투표' 광주시노조간부 형사고발

입력 2016-03-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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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투표를 주도한 광주시 노조 간부 4명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무원성과급 나눠먹기'를 주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8일 강승환 광주광역시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교육국장도 함께 고발됐다.

앞서 지난달 광주시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달 9∼11일 전공노 가입 의사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이 금지된 비합법단체이므로 시 노조가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발장에는 광주시노조가 법령에 금지된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광주시노조는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를 내라고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전달하고, '반납동의서'도 작성하게 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노조 간부 4명을 형사고발 하는 동시에 광주시청에 이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성과급 나눠먹기와 관련한 증거를 보강해 추가로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주시노조가 총투표를 강행하면 불법행위 관련자는 물론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공무원도 전원 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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