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른바 ‘흙수저’ 차별을 막고자 스펙 항목을 없앤 표준 이력서 서식를 만들어 공공부문부터 확산시킬 방침이다.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의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직장 복귀 훈련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년ㆍ여성 고용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 들어 6번째로 나오는 청년고용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9.5%)로 급등하는 등 ‘고용절벽’에 놓인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사업주보다는 취업자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한시적으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고 기존의 ‘청년취업성공 패키지’와 연계해 교육훈련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월 4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저소득층은 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근로장려세제(ETC)를 개선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시 학자금 상환 부담도 덜어줘 일자리 미스매칭(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나 협력업체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의 훈련 수료생을 인턴이 아닌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할 경우 청년에게 300만원의 수당, 기업에 20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도 논의되고 있다. 고용디딤돌을 시행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이 직무교육 중 받는 월 50만원의 훈련수당은 비과세를 적용해 참여 기업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계획도 있다.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 중심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사진이나 부모님 직업, 주소, 신체사항 등 직무능력과 상관없는 스펙 기재란이 없는 표준 이력서 서식을 만들어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능력중심 채용의 원칙과 절차 등을 채용절차법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 고용정책으로는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ㆍ상담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 육아휴직자 직장적응을 위한 직장 복귀 훈련과정을 신설하고 여성 특화 구직프로그램이나 여성취업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도입하는 방향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의 실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