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당기소득 일정액 중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배당금과 투자, 임금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법안으로, 2017년까지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국민연금도 투자기업에 배당요구 안건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12월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고 저배당 기업 명단 공개 및 주주제안 실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과소배당 판단 기준’을 마련해 저배당 기업에 소명을 요청하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중점관리 기업단으로 지정, 이후에도 저배당 기조가 지속되면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고 나아가 주주제안 방식으로 주총에 배당 확대 안건을 상정해 배당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후 이듬해 6월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배당 의결권 행사 지침’이 통과되면서 국민연금은 총 3단계에 걸쳐 배당 확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1단계 대화를 통한 배당 유도 △2단계 중점관리기업 지정 및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승인을 통한 기업명 공개 △3단계 소액주주 제안 요청 시 전문위원회 심사 후 참여 결정 등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기업에 고배당을 압박하고 나선 이유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고 더불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흑자 규모는 2019년 최고치를 달성한 뒤 점차 하락해 2044년부터 적자로 전환한다.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