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학계·연구계·소비자단체·이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개했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데이터의 전달 통로 역할을 하는 핵심 자원이다. 때문에 양질의 주파수를 차지하려는 이통사의 눈치 싸움이 그 어느떄 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경매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총 140㎒다. 주파수 대역별로 보면 700㎒ 대역에서 40㎒, 1.8㎓에서 20㎒, 2.1㎓에서 20㎒, 2.6㎓에서 40㎒ 및 20㎒ 등 총 5개 블록(대역)에서 140㎒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가격은 700㎒ 대역이 7620억원, 1.8㎓ 대역이 4513억원, 2.1㎓ 대역이 3816억원, 2.6㎓ 대역의 40㎒이 6553억원, 20㎒가 3277억원으로 산정됐다.
경매에 나온 주파수 가격을 모두 합하면 2조5779억원이다. 다만, 경매를 하기 위한 최소 가격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낙찰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사용량이 높아지고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사 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만큼 낙찰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선 3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주파수 할당은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되는 경매방식을 적용한다. 경매는 50라운드(회)까지 참가자들이 동시에 오름입찰(호가)을 벌이다가 낙찰되지 않으면 밀봉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특정 사업자의 주파수 독식을 막기위해 낙찰 총량을 사업자당 최대 60㎒ 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700㎒와 2.6㎓의 광대역(40㎒) 2개 블록 및 인접대역과 묶어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 등 3개 블록은 사업자당 1개씩만 할당받을 수 있게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은 할당일로부터 10년(2026년 12월 31일까지), 2.1㎓ 대역은 5년(2021년 12월 5일까지)으로 정해졌다.
이통사 간 첨예하게 입장이 갈렸던 2.1㎓ 대역 재할당 주파수 80㎒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기준과 곧 있을 경매의 낙찰가격을 평균해서 산정하기로 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자는 낙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경매 대가의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기한을 어길경우 낙찰받은 주파수를 포기해야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때 낸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다. 주파수 낙찰 가격의 나머지 4분의 3은 주파수 이용 기간 전체(5년 또는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분할해서 내면 된다.
미래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이달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주파수 할당신청을 받고 4월 중 주파수 경매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