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ㆍ13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금품선거ㆍ흑색선전ㆍ여론조작 등 불법 선거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선거상황실은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고 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반의 점검활동에도 고삐를 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ㆍ행자ㆍ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보고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거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해 현장중심 초동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발 전 긴급통보는 선관위가 중요 선거범죄 조사 중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에 통보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고발 전 증거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수ㆍ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 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특히 강력 여론조사 왜곡,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바이럴마케팅)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태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중 직무소홀과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월 14일부터 가동 중인 행자부ㆍ지자체 합동점검반의 점검활동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해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