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 4대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3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테러방지법 등 소위 쟁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자리 개혁법인 노동개혁 4대 입법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본격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모두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노동개혁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 법안이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1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만큼 노동개혁 법안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형우 고용부 대변인은 “노동개혁 4대 입법은 청년ㆍ중장년ㆍ실직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법”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파견법 개정을 통해 중장년 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의 인력난과 고용불안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또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구조조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직자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수준을 인상한다”며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지금이 노동개혁 입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면서 “임시국회가 8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가 청년ㆍ중장년ㆍ실직자를 위한 노동개혁 4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