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가 추진된다. 또 대·중소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신설되는 2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8개 제도에 대한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성과평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와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감면액 693억원), 기술거래 조세지원확대(574억원) 등 2개 제도가 조세특례 예타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1조8163억원),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과세 특례(5780억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1199억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1074억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684억원) 등 6개가 포함됐다.
이들 제도는 앞으로 전문 조사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를 거쳐 오는 8월 2016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