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기소

입력 2016-02-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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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있던 2010년 임경묵(71)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 D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임 전 이사장은 자신의 사촌 동생 임모(66)씨가 경기 고양시 소재 토지를 D사에 판 뒤 잔금을 받지 못하자 이 회사 대표 지모씨에게 잔금과 추가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가 이를 거절하자 임 전 이사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박 전 청장을 통해 지씨를 압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D사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받아 당시 조사3국이 D사를 세무조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3국은 정기세무조사와 별도로 탈루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시로 하는데, D사도 조사를 받은 수백개 업체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박 전 청장이 임 전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D사를 표적 조사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박 전 청장은 2011년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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