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 감사원, 미래부에 담당자 징계 요구

입력 2016-02-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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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5일 감사원으로부터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 통보받아

‘갑질논란'으로 지난해 4월 어렵게 재승인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기에 처했다.

미래부는 25일 감사원으로부터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며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통보 받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건을 적발하고,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자(롯데홈쇼핑)가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며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한게 사실이라면 방송법 조항 18조에 의거, 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고, 재허가 기간을 6개월 단축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을 통보 받은 단계이고, 추후 사실유무를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등을 얻을 경우 6개월간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미래부가 롯데·현대·NS 등 3개 홈쇼핑 업체를 재승인한 과정과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재승인 받을 당시 미래부로부터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1000점 만점 중 672.12점을 획득해 승인 최저점수 650점을 간신히 넘겨 탈락을 면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부는 재승인 당시 롯데홈쇼핑이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한 허위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승인을 허가했다. 만약 미래부가 제대로 평가했다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은 취소됐을 수도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2014년 3∼6월 홈쇼핑 론칭이나 황금시간대 광고 편성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 7명이 구속 기소가 됐고, 전·현직 상품기획자(MD) 3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는 지난해 4월30일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래부로부터 유효 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은 점이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과정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미래부는 신 전 대표 등 롯데홈쇼핑 전 임원 2명이 배임수재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정성 평가 항목'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들 2명에 대한 유죄선고 내역을 반영하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각각 4점씩 총 8점이 감점돼 점수가 102.78점에서 94.78점으로 떨어진다. 100점 미만은 과락으로, 과락이 되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롯데홈쇼핑은 최종 사업계획서인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형사처벌 대상 임직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신 전 대표와 다른 임직원을 누락한 채 6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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