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해빙기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굴착·ㆍ교량ㆍ터널공사 등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대형 현장, 동절기 동안 장기간 작업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해빙기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 기구 등에 대해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 지는 시기”라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 취약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부처 누리집(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