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큰딸' 암매장 어머니 살인죄 적용않기로[1보]

입력 2016-0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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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9일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 등 3명에게 상해치사와 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돼 혐의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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