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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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슴둘레 작아도' 소방관 될 수 있다
앞으로 가슴둘레가 작아도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18일 국민안전처는 가슴둘레가 자신의 키의 최소 1/2 이상 돼야만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슴둘레와 심폐지구력 간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에 따른 것인데요. 일례로 지난해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시험에서 필기수석을 차지한 여성 응시생이 가슴둘레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 면접을 못보고 탈락해 논란이 된 바 있죠. 한편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고되는 소방관 임용시험 응시생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