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대부업법의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에 대해 “특별한 일이 없다면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를 맡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에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강 의원은 “대부업 금리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대부업체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이나 종편 등에서 하루 수천 건의 대출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업의) 법정 금리 인하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며 “20대 국회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