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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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민호(44·사법연수원 31기) 전 판사의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6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최 전 판사가 알선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최 전 판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명동 사채왕' 최진호(62·수감 중)의 공갈·마약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받은 금품이 알선 명목이라는 것은 최 전 판사의 학력이나 법조 경력에 비춰 잘 알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전 판사의 혐의 액수 2억 6864만원 중 1억원 부분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최 전 판사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 판사로 일하다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사법 신뢰를 해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진호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수원지법에 재직 중이었던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으며, 지난해 2월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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