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 귀농 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주택과 농어촌주택 취득시 도시주택의 양도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귀농주택 취득시 사전에 농지 1000㎡의 소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귀농 후 일정기간 내에 농지를 취득해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어 귀농귀촌종합센터 내 빈집정보 제공 기능을 수요자 위주로 개편해 지도 검색 시스템과 항공사진을 제공토록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 연계도 지원한다.
또한 귀농귀촌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독주택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이어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매매) 프로그램도 수요가 많은 밭 비중을 늘려 확대한다.
이밖에 도시거주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인 등록 2년 이내라면 농어촌 이주시 귀농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등 인프라 여건도 대폭 개선했다.
귀농인의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요 지역거점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주말 프로그램 개설하고 멘토링 DB 구축과 귀농귀촌 정책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폐교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어업 진입장벽 개선을 위해선 어선(선박+어업허가)의 공개시장을 조성하고 어촌계 설립요건을 수업 조합원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