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인테리어 필름, 스포츠용 고글, 난방용 텐트 등이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새로 지정된다. 최근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데도 그동안 안전관리나 품질표시 기준이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외 운동기구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인테리어 필름ㆍ스포츠용 고글ㆍ난방용 텐트는 안전ㆍ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목록에 추가된다.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물질 기준치가 제시되고 KC마크, 제조 또는 수입자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출고 전 제품검사도 의무화된다.
특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복지를 위해 공원ㆍ약수터 등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기준이나 사후관리가 미비해 예산 낭비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았다.
또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동차용 창유리ㆍ자동차용 정지표시판과 화장비누, 온열시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들 제품을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공인기관이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할 때 안전인증서에 반드시 제품검사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