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심리했던 재판부에서 열리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심리에 착수했다.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7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 선거 전담 재판부로 분류되지만 일반 형사사건도 심리한다. 지난달 70억원대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효성 측이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카프로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를 저질렀고, 중국 법인과 거래를 통해 기술료 명목으로 69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 회장이 이 부분에 관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 회장 측은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혐의 부분에 대해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고,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조 회장 측 역시 “조세포탈 부문에서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했다.
당초 검찰이 밝힌 조 회장의 범행 액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13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