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맥주 유해성' 허위사실 유포 하이트진로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6-0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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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맥주인 ‘카스’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하이트진로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35)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안 씨가 쓴 내용은) 글을 접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내용을 전해 카스 제품 마시는 것을 자제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안 씨가 ‘글을 퍼나르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해당 내용이 퍼질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유 판사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글은 회원들을 통해 인터넷에 쉽게 전파 가능하고,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며 “실제로 회원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넓게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안 씨가 초범으로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직 3개월의 내부 징계를 이미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1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OB맥주 제품인 ‘카스’가 몸에 해롭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 씨가 쓴 글에는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됨’,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카스맥주 소독약 냄새 논란이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해 8월 조사에 착수했다. 햇볕에 노출되거나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특유의 냄새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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